24주 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주 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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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와 B(22·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중랑구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넣고 1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태를 결심한 뒤 불법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낙태에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B씨의 집 인근 땅을 파 아이를 유기했다. 이들은 유기 전 아이를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출산한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며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소각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단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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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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