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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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공대법 이달 제정을 촉구하며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시장은 전방위적 입법지원 활동으로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강 시장은 이달 들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심사 자리에 연이어 출석해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해왔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진통을 겪은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 등 한전공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법안 심의 통과에 기여했다.


강인규 시장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신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12만 나주시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갈 것이다”며 “시민, 사회단체, 국회와 언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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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하며 내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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