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첫 기일 열릴듯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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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다. 기성용이 낸 소송의 경우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황해철 판사가 주심이다.

재판장은 소송 지휘를, 주심은 의견을 취합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05년 광주지법에서 임관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 황 판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연수원 수료 뒤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20년 판사로 전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의혹 제기자들에게 기성용의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약 5개월 뒤 첫 기일이 잡히는 게 보통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서울중앙지법이 155일, 전국 법원이 157일이었다. 이에 따라 양측 대리인이 출석하는 기성용의 첫 민사재판은 오는 8월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은 송상엽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의혹 제기자들의 경우는 박지훈 법무법인 현의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재판부가 기일을 앞당겨 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한두 차례 서면공방을 한 뒤 기일을 여는 게 통상적이지만, 피고 측의 준비서면이 나오기 전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법원의 하계 휴정기(통상 7월말) 전후로 첫 기일이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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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C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A씨와 B씨는 소송을 걸어오면 성폭력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기성용은 지난 22일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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