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술 취해 차 몰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 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A 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경찰은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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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이후 A 씨를 형사 입건하고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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