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한적 '8인 모임 허용'… 어떻게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5일부터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때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다만 지난달 15일부터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모임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 영유아 동반 모임은 예외를 허용하게 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유아 2명이 있는 4인 가족을 가정하면 아이들을 집에 혼자 놓고 나올 수 없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경우에 대해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 예외 규정은 영유아에만 해당돼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똑같은 6인이라 하더라도 부모 4명이 영유아 2명을 동반해 모임을 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부모 4명이 청소년 1명과 영유아 1명을 동반한 모임은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상견례·영유아 동반은 물론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 사례라 하더라도 최대 8인으로 모임 인원 제한을 설정했다. 직계가족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인원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돌잔치전문점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돌상 샘플의 배치를 확인하며 다음 주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 이후 3개월간 돌잔치 손님을 받지 못했다. 15일부터는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돼 온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결혼식·장례식과 동일한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는 최대 99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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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방역 조치도 일부 조정됐다. 수도권 내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방역수칙도 추가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하고, 목욕실, 발한실 외 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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