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10개 해외 금융회사에 과태료 6억8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된 해외 소재 투자일입업자 10곳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투자일임업자는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다시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또 다른 투자일입업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新株)가 상장된 뒤 이를 매도할 수 있지만,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해 주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금융회사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면서 주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 회사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종전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적발하는 한편,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 조사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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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 관계자는 "4월6일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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