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10건 중 6건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거나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현재 계류된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법안들이 최종 입법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364개 중 규제 강화법이 229개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규제 중립 법안은 93개(25.6%),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계류 법안 중 규제 강화 법안은 완화 법안보다 무려 7.6배에 달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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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법안이 88개(38.4%),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71개(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책임 범위 확대(8.8%), 처벌 강화(7.4%), 사회적 압력 증대(7.4%)에 해당하는 법안들도 상당수 발의됐다.


우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하청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 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있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 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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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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