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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잡고보니 조연급 영화배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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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조연급 영화배우 징역 3년6개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잡고보니 조연급 영화배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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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연급 영화배우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수차례에 걸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5월 한달 간 서울 영등포구, 종로구, 송파구 등 각지에서 모두 1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범행 수법이다. 최씨는 조직 내 현금수거책 역할로, 인출액의 0.8%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최씨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한 점에서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 측은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지만 형사가 증거 수집을 이유로 범죄를 더 종용해 수거책 역할을 계속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공조수사 차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해당 형사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으로 최씨에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면 사이버수사팀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을 뿐 범행을 종용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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