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 인수 법적 근거 없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리함 만회 하려 보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제공=서병수 의원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제공=서병수 의원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부산시가 한진해운을 인수하려 했다 포기했다는 기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인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왜곡 보도"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부산시장이었던) 당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부산 해운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우려에 대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한진해운과 해운기자재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부산항만공사, 재무적투자자 등과 인수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논란을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도 비난했다. 서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석태수 당시 한진해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없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도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향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부산시와 본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

서 의원은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