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예약손님·무허가 접대부 고용…경찰, 불법 유흥시설 업주 등 982명 적발
3주간 불법영업 집중단속
감염병예방법 위반 압도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000명 가까운 방역수칙 위반 사범 등을 적발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3주간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2122명, 지방자치단체 832명 등이 투입돼 전국 유흥시설 1만4725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145건·98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03건·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14건·38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28건·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9일 오후 7시35분께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4명이 단속됐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9명을 고용한 뒤 점검을 피해 영업했다가 20명이 적발됐다.
또 광주에서는 9일 오후 9시30분께 노래연습장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가 8명이 검거됐고, 8일 충북 청주와 전주에서는 문을 잠근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이 각각 단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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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흥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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