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SK 계열의 '티맵모빌리티와'의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사를 지분율 51대 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티맵택시, 티맵내비게이션, 티맵주차, 티맵대중교통, 티맵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합작사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또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일반 택시, 택시 공유 플랫폼, 지도 산업 등의 경쟁 제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압력은 일정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뜻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통해 택시 공유서비스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두 회사의 합작사가 설립돼 사업을 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놓고 카카오T와의 경쟁을 벌이면서 신기술 도입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합작사와 관련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도 심사했다. 이에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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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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