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업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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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8000만원을 들여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원하는 중소기업 16개사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ㆍ시험ㆍ컨설팅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지원하는 해외규격 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FDA(미국 식품의약품국) ▲BPI(미국 생분해성 제품인증) ▲RoHS(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 ▲CCC(중국 필수 인증) ▲HALAL(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OCS(유기농 섬유 인증) 등 444개다.


이들 해외규격 인증은 수출 대상국 통관 절차의 필수 조건이자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직접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116억원) 이하이면서 성남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수출실적 확인서, 기술ㆍ품질 수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성남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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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15개 업체에 총 5708만5000원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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