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기업은행 제재심…중징계 통보받은 은행권 '긴장'
금감원 5일 제재심의위원회 속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다시 회의를 속개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은행권은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행장이 사전에 통보받은것 처럼 제재심에서 중징계 확정될 경우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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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3일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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