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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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당시 탄핵을 의식해 반려한 것을 전면 부인한 사실과 관련해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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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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