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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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에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만 무죄로 뒤집혔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 측이 사무실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려 하다가 들통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했다고 본 셈이다.


이날 예정된 대법원 판단의 쟁점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다. 해당 문건이 발견된 차량, 인사팀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USB 원본을 압수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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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일부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 전 의장처럼 모든 혐의를 벗지는 못했지만 표적 감사 의혹 등 증거가 부족해진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어든 상태여서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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