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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했지만…비용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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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인건비 늘어
중소형 업체는 재무부담 가중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 전가
설배송, 합의이행 시험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사회적합의기구 극적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 작업을 사실상 택배회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키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사회적합의기구 극적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 작업을 사실상 택배회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키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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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동우 기자] 정부와 택배노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택배비와 인건비, 설비투자비 등의 부담이 예고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 인력투입·자동화 ‘택배비 인상 불가피’=택배사는 인력투입과 자동화설비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작년 10월 합의과 이번 합의에 따라 설 배송을 앞두고 합의의 핵심인 ‘분류가업의 회사 책임’에 맞춰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4000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발표한 CJ대한통운은 현재 3190여명 외에 나머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도 2,3월안에 분류인력 충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발표한 분류 인력은 택배기사 ‘지원’ 인력으로, 분류작업을 전부 회사가 책임지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자동화에 앞서 현장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들이 맡을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사들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지원해도 최소 수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형 업체는 재무부담이 커진다고 말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분류 인력은 택배기사 수 대비 50% 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만 평균 300억원~500억원 이상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는 합리적인 택배 운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기사, 수입감소 vs 소비자, 택배비 인상 우려=오후 9시 이후 배송 제한과 주 60시간 근로 등의 합의는 과로사 방지대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택배기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1.3시간이고 수수료는 건당 평균 782.1원 수준이다.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제한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책임지게 되면 운송ㆍ집하 수수료를 줄이고, 분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물량을 배달하더라도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줄 수 있다.


택배비 인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시민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는 "새벽 시간까지 배송에 나서는 택배기사들을 위해서라도 택배비 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노동시간과 양이 줄어드는데 임금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택배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설 배송이 합의이행 첫 관문=택배노조는 지난해 10월 합의 이후 일부 택배사가 노조가 있는 영업점에만 분류인력을 일부 투입하고, 노조가 없는 영업점에는 약속된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당장 설 특수기부터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 내용이 시행될 예정인데 분류인력 충원여부 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택배연대노조가 설립됐지만, 원청인 택배사들이 교섭을 회피해 왔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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