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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늘린다…연간 840시간·지원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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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시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려
종일제 가형·시간제 나형 요금지원비율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늘린다…연간 840시간·지원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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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늘어난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이용요금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19일 여가부는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용요금 정부지원비율도 종일제 가형 기준 85%로, 시간제 나형은 60%로 각 5%씩 상향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에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미취학 시간제 가형은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는 75%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 원격 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추가지원은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용요금의 최소 4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등 방역 지침도 강화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되고, 자격정지·취소 이력도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장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 종료 후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 이용 가정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 앱에서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기대기가정에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한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챗봇을 통해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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