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앞바다 '대게' 불법 포획 극성 … '단속 전환' 어선 첫 검거
사진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대게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게는 10월말까지인 대게 금어기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잡혀 위판장에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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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게철을 맞아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마구잡이식 불법 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4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산자원관리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에 대한 포획작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올들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했다.
13일에는 단속 전환 이후 처음으로 자망어선 1척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9㎝ 이상 대게를 포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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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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