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홈케어 기구 안전관리 강화…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2020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최근 소비가 증가한 마스크, 전기마사지기, 실내헬스기구 등 비대면·홈케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소비트랜드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해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증가한 비대면 관련 제품을 인증대상 제품으로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실내 여가·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온라인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을 집중 검사하고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기술 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개인이동장치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플라즈마 이·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있고, 개인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한다.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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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와 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며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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