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비대면 준법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매뉴얼북을 제작, 배포하고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매뉴얼북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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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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