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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TBS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BS는 구독 독려 캠페인과는 직접적인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같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TBS의 캠페인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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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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