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2주간 연장 시행
2021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2021년 1월 4일(월)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경남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지속해서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시설,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당부를 호소하고 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도·점검해 한 건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가 강화된 조치로는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방역 조치도 시행된다.
그리고 연회장은 집합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대형할인점에는 발열 체크, 시식·시음·본보기 제품 사용 금지, 진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산(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동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인근 시군에도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다 같이 배려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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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특별방역 기간인 4일부터 17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 등 1386개소에 9개 반 50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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