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7세 때 취득한 선산 지분… 보좌진이 누락”
유상범, 박범계 국회의원 된 뒤 고의 신고누락 의혹 제기
박범계 “경위 불문하고 내 불찰”
지난달 31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며 약 6000평 규모의 토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4일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부터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2분의 1 지분(약 6424평)을 소유하고 있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8년 동안 고의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빠트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돼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태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됐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도덕적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때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1㎡당 1055원, 4만2476㎡의 2분의 1 지분)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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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내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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