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절대 받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절충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중대재해법인데 기업 처벌 못 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정부 안으로 인해) 한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며 "취지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원청을 책임함으로써 기업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란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린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라며 "산안법에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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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안을 마련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와 처벌 및 벌금 수위는 기존 안보다 완화됐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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