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 DB는 누가, 왜 샀을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총 700만 건을 유통한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에게 이 같은 DB를 구매한 이들만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B 판매업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DB를 만들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담긴 DB를 제공받은 뒤 이 DB에 체온 등의 정보를 추가해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였다. A씨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상에서 이를 판매해왔다.
A씨는 1건당 10~20원 정도를 받고 총 7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를 판매해 4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45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을 비롯해 구매한 이들도 추가로 추적 중이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인 이들은 현재까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 대부분은 해당 DB를 대출권유나 스팸문자 발송 등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하려던 이들도 추정된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DB라고 광고하면 더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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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당초 이 같은 DB를 판매하면서 정부기관을 해킹해 몰래 빼낸 출입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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