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민들이 번화가인 하라주쿠의 거리를 오가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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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도쿄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확진 후 고속버스를 타고 1000㎞이상 이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20대 남성 검찰사무관이 자택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규슈 북부 후쿠오카시로 이동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도쿄도와 후쿠오카시는 도로로 1000㎞ 이상 떨어져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에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오는 27일까지 도쿄도에 있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도쿄지검의 다른 직원이 전날 이 공무원에게 연락한 결과 후쿠오카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지검은 고속버스 회사와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고, 이동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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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측은 "극히 부적절한 행위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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