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정부터 다방·노래연습장 영업 중단

이강덕 시장이 26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강덕 시장이 26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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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구룡포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자정(27일 0시)을 기해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룡포읍 모든 읍민과 구룡포읍 지역 실거주자와 영업행위 등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26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구룡포읍 소재지 내 다방·노래연습장은 영업이 금지된다. 불응 시 추후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포항시의 방침이다.


북구 구룡포지역에서는 지난 24일 소주방을 운영하는 업주(포항 188번)가 확진된 뒤 손님 등 2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시는 25일부터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 신상 비공개로 무료로 코로나19 검체 검사해 주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오전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공격적인 검사와 촘촘한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특별행정명령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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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지역에서는 26일에도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03명으로 늘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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