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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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 측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가수 승리와 함께 강남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며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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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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