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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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시작 2시간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16분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의 침해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을 속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 "서로간의 주장이 달라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심문 종료를 안 하고 한 번 더 심문기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에 한 번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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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 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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