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KG모빌리티 는 대출원금 2550억원에 대한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원리금 연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4.07%에 해당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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