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확산' 경주시, 전통시장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명령
안강시장 등 11곳에 대해 19일 0시부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5일장 내 노점상에 대해 집합명령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19일 0시부터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등이다. 다만 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경주시는 안강읍을 중심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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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5일장 11곳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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