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경욱 전 의원에 투표용지 전달 60대 징역 2년6월 실형… “공익신고 아냐”
투표용지 절도죄 첫 처벌 사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 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유튜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