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쫓아내려 한 최종 승인자가 바로 文 대통령" 지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 사태는 문-윤 갈등이 아니라 문-법 갈등이다"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윤 총장의 정직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징계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면 도전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법률을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 법치파괴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징계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 법원이 징계위 부당성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업무 복귀시켰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엉터리 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이 정치선언이라며 징계 사유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17일)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을 의결하면서 발표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0월 참석한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AD

이같은 답변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당시 발언이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모범을 보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