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낙상사고, 의료과실로 단정해선 안 돼"
병원 측 낙상 방지 조치 취한 점 고려
"막연한 추측으로 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이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 책임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으며 1억6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삼성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면 상태였던 A씨가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기에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과 병원 측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심에서 청구금액을 2억9000여만원으로 올리면서 지급금액이 1억74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침대 높이를 낮추고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낙상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과 담당 간호사가 1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 등에 집중했다.
또 침대 난간 안전벨트를 설치해도 환자가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간호사의 증언을 고려해 원심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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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에 기초해 병원 측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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