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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세계 재확산에도 한국發 입국금지 53개국으로…조치 해제국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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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지만 다시 감소 추세, 조치 해제국에 크로아티아 새로 이름 올려
기업인 특별입국 제도, 한-베트남 도입…내년 1월1일부터 시행, 6번째 제도 도입 사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산동항공 이용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산동항공 이용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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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더디지만 줄어들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25개국으로 늘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53개국은 한 주 전 대비 1개국 감소했다(4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전 세계에서 뚜렷해지면서 입국금지국은 한동안 55개국에서 멈췄으나, 지난주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다.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고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99개국으로 집계됐다. 시설 격리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는 일본을 포함해 미국, 튀니지, 모리셔스, 부룬디, 베냉 등이 이름을 올렸고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 국가에는 인도, 태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쿠바, 그리스,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등이 올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지난주 보다 1개국 늘어난 25개국으로 집계됐다. 크로아티아가 지난 1일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국 관련 조치 해제국은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리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


정부의 경제 교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이태호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한다.


양국은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때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로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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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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