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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람 중심' 국가AI윤리기준안 공개…내달 공청회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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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과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지키도록 한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국가 AI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에 초점을 맞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특히 AI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인간성 구현을 위해 AI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지켜야하는 3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다. 또한 10대 핵심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윤리학, 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기준안을 내놨다.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AI윤리기준을 소개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aiethics@kisdi.re.kr)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AI윤리기준'은 12월 중순 경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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