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흑역사 종식 계기 되길”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처리와 관련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하는 분야를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기·김경협·노웅래·윤건영 등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았겠지만, 합의안 도출 노력이 선행됐을 때 더 의미가 있다”며 단독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이 100퍼센트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에 개입하고 사찰하는 근원을 제거했으며, 대공 준거는 종전같이 하되 수사만 하지 않도록 해서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탈바꿈 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 “수사권 3년 유예안을 제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큰 거부감은 없었다”면서 “외청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인사,수사권이 모두 독립된 곳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3년을 유예하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니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곳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도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어디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경찰청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청 별도 수사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마지막에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