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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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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발의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녹음 시 3년 이하 징역
전문가 "졸속 법안…피해자들이 되레 피해볼 수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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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성관계 시 녹취하는 행위가 아직 합법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성관계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찬성한 이들은 "녹음 파일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성관계 중 녹취는 '허위 미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18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녹음을 유포할 경우에만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24일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사진=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 캡처.

24일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사진=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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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게시판에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2만5000여 건이 넘는 찬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 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성관계 도중 음성녹음을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냐"면서 "불법 촬영 역시 가해 사실과 그 의도가 명백함에도 그 처벌이 미미하거나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성관계 도중 음성녹음'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왜 해야 하냐", "그동안 왜 합법이었으며, 지금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꼭 통과돼야 할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생 김모(25)씨 또한 "성관계 시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이 여태 합법인지 몰랐다"면서 "불법녹음도 불법 촬영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건 마찬가지다. 또 녹음파일이 유포되면 어떻게 하나. 한번 유출된 파일은 수습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종업원은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양주시의 모텔 객실에서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천장 전등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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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입법 예고 게시판을 통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서 최후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녹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장인 이모(27)씨 또한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 이때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는 게 녹음 파일"이라며 "절대 입법돼선 안 된다. 이 법을 악용해서 무고한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해당 법안을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되레 피해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손해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건에서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은 CCTV 화면이나 녹음 파일밖에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음성 녹음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피해자가 증거로 사용하는 녹음 파일을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러한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또 법안이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유사 성관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녹음물을 유포할 시에 처벌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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