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징계면제 강화 … 성 비위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연장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일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한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게 된다.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성 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져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밖에 본인이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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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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