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조건부 승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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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양사 결합 후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다음달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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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측은 "인수합병 심사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와 잘 논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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