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 법원 "건강악화 고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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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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