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최종 승소… 대법 "前 여자친구, 1억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룹 SS501 출신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벌인 소송전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된 후 2년간 교제했다. 하지만 2014년 최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당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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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최씨 소송에 대해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 패소로 결론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김씨와 최씨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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