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우성 가족들에 2억여원 배상하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유씨와 그 아버지, 동생이 대한민국 정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부에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모두 2억3000만원이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씨 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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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유씨가 2억5000만원, 동생이 1억5000만원, 아버지가 8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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