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세액공제 적용기한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착한임대인도 포함
착한임대인 전용 금융상품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정부의 착한임대인 확산 의지 환영…'임대료 직접지원' 빠져 아쉽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더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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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 기자] 정부가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임대료 지원 대신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임대료 부담을 가장 큰 경영 애로점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0% 가까이는 여전히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임대료가 인하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고 되레 13.7%는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착한임대인 운동의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올 2월 말 정부는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지원 적용기간은 당초 올 1~6월이었으나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고, 이어 이번에 다시 내년 6월까지로 이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단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착한임대인 효과를 소상공인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산시키 위한 정부의 지원 연장을 환영한다"며 "다만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운동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직접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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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선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범 정부 차원의 '미국 신정부 경제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통합 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차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기회 요인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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