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단계 확정
"코로나19 확산세 따라 지자체별 단계 조정 가능"
중점관리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위반시 이용자도 과태료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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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7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현 수준과 같이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불거져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충남 일부 지역처럼 권역ㆍ지역별로 단계 상향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1.5단계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도 당국은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70여명, 충청권이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100명 미만, 나머지 권역에서도 10~30명 미만이면 1단계 생활방역 수준의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이 가능하다. 천안ㆍ아산 일대 집단발병이 불거지면서 충남도는 전일 해당 지역에 한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수준을 적용키로 했으나 최근 증가세가 여전해 추이에 따라 단계를 올릴 수도 있다.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미지: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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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1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기존에도 고위험시설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이었다. 다만 150㎡ 이상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그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7일부터 이러한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는데, 새로 대상이 되는 식당ㆍ카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그간 시설 32만곳에서 2억6000여만건이 쓰였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건 300여곳, 6만건 정도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해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분리해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 후 자동폐기된다"며 "스마트폰이 없는 이를 대상으로 수기명부를 둬 쓰도록 했으며 이 때는 이름 대신 시군구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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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2주간 늘리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확보한 예산이 남아있어 추가 접수를 받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에 문의한 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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