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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식중독 사고 전인 올해 1∼4월 조리사를 두지 않은 채 조리보조사에게 급식을 맡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보존식을 폐기하는 등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어떤 음식이 식중독을 유발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식중독의 원인을 유치원이 제공한 급식으로 추정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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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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