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 원금 상환 힘들때 1회 이자만 상환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HF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했다. 출시 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나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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