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 "고병원성 AI 총력 방어…육계·치킨값 급등 없을 것"
이재욱 차관, 26일 AI 방역 관련 브리핑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충남 천안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위한 조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가금농가로의 오염원 유입을 막아 육계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 관련 브리핑에서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 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확진된 고병원성 AI는 주로 야생조류에게서 발생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번에 검출된 H5N8형 항원은 올해 연초부터 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1차적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생조류 선에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농장에서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이동만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유통과 이동이 자유롭도록 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금류의 경우 국내 사육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은 상태"라면서 "수급상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바이러스 오염원이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외부로부터 차량과 사람을 차단하고 집중소독을 실시해왔다. 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하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는 한편,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밖에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 조치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시 까지 중단토록 하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한 상태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경로가 차량인 점을 감안해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해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산책로를 폐쇄하고 낚시객 출입도 막는 한편, 전국 103개소의 철새도래지를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집중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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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천안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격리·소독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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