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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쟁의 중 조정 안 거치고 진행한 파업 투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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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는 쟁의행위 금지하기 위한 것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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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미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후라면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수서발 KTX노선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한 철도노조의 1·2차 파업과 관련된 소송이다.


2013년 1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하자 노조는 이듬해 2월 2차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참가자들이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방해하거나 수색차량사업소장을 폭행했다며 노조 관계자들에게 해임·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이후 징계 처분을 방은 노조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은 1·2차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노조가 1차 파업 전 실시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역시 실질 대상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였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또 노조의 2차 파업이 법에서 정한 ‘조정전치주의’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지만, 이를 제외했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사측의 상고이유에 대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해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종래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다.


이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뤄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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