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코로나19 상황 약용 범죄 증가"
금융위, 2020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경고했다. 또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량살상무기의 제조ㆍ취득ㆍ보유ㆍ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FA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F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ㆍ취득ㆍ보유ㆍ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조달 등 이른바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ㆍ불이행ㆍ회피 위험(확산금융 위험)을 확인ㆍ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 중이다.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5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현재 4차 라운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검)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FATF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해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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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ATF 총회 결과,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또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해 총 16개국(지난 6월, 18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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